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‘전략물자 수출입고시’ 개정 고시가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.
| ▲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|
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무리했다. 앞으로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았다.
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‘가 지역’인 비백색국가인 ‘나 지역’으로 분류하고 있다. 가 지역에 포함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 29개 나라다.
정부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.
개정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‘가 지역’을 ‘가의 1’과 ‘가의 2’ 지역으로 세분화한다.
가의 1 지역에는 기존 백색국가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 나라가 그대로 들어간다. 가의 2 지역에는 일본만 새롭게 포함된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“가의 2는 가의 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”고 말했다.
가의 2로 분류된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.
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된다. 동일 구매자에게 2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사례에만 사용자포괄허가를 허용해준다.
품목포괄수출허가와 관련해 가의 1 지역으로 분류된 나라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, AAA 등급인 경우 모두 허용된다. 하지만 가의 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만 허용된다.
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.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.
가의 1 국가들은 개별허가와 관련해 3종(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, 영업증명서)의 서류를 내야 한다. 가의 2 국가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,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.
개별허가의 심사기간은 가의 1 5일,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이다.
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가의 1이나 가의 2 국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된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후에도 정상적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허가해줘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.
정부는 일본이 대화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. [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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